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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그것이 알고 싶다

  • 작성일: 2022-03-25 08:30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합니다.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봅시다.

헌재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휴가’ 조항은 합헌”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을 한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위산업체 A사가 “옛 근로기준법 60조 1항과 4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재직 중에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 계약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의 예시

  •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무조건 10만 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달의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5만 원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 임금의 구성항목(시급/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휴일, 휴가 등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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